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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럽 결론 뒤’ 말하는 공정위···속타는 현대중공업

또 ‘유럽 결론 뒤’ 말하는 공정위···속타는 현대중공업

등록 2022.01.04 15:18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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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서 “유럽 지켜보자”EU, 이달 20일 합병 결론···독과점에 불허 무게연내 심사 완료 방침 공수표, 과도한 눈치보기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사진=한국조선해양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가까이 표류 중인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에 대해 또다시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당초 밝힌 ‘연내 심사 마무리’ 방침도 지키지 못했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심사에 대해 “유럽연합(EU) 결과를 지켜보자”고 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조선사업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두 기업은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지난해 싱가포르와 중국에서 조건 없는 승인을 받았다. 국내 공정위를 비롯해 EU,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심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EU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만큼, 독과점 가능성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이달 20일 기업결합 심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 예정인데, 합병을 거부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년 6개월간 조선사 합병을 심사해 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먼저 결론을 내려 외국 경쟁당국이 우리 판단을 참고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표에 그쳤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다른 경쟁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판단하고 조치를 내릴 경우,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두 기업의 결합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을 놓고 과도한 눈치보기라는 우려가 주류였지만, 공정위가 이해된다는 옹호론도 나왔다. 머스크나 MSC 등 선박 수요자 대부분이 유럽국가에 쏠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U쪽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해외에서 보기에 ‘자국 기업 편들기’로 비춰질 수 있고, 공정위의 결론과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대형 M&A에 찬물을 끼얹기보단, 해외 경쟁당국에 맞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9월 공정위를 향해 “심히 섭섭하고 유감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연내 심사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또 EU의 최종 결정 시한이 임박한 만큼, 지켜보자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눈치보기를 인정한 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EU 결론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EU에서 합병을 불허할 경우, 공정위 심사 결과에 상관없이 딜 자체가 무산된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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