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정의·요건 규정 및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쿠팡 연구용역 결과 검토 중···"사정 변경 있는지 볼 것"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인 김 의장이 외국 국적인 점, 외국계 기업 집단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는 이유로 법인인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외국인 총수 지정 등 동일인 정의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쿠팡의 지배구조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외국 국적의 김 의장을 대신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 수익 활동을 한국에서 하는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두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데다 학계에서도 외국인도 필요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공정위 또한 검토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후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지난달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에 관한 내용은 ▲동일인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외국인 동일인 지정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 조항 보완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등 세가지”라며 “기업집단국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며 “법 혹은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1일 쿠팡의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쿠팡 기업집단의 범위는 매우 단순하다. 쿠팡이 자회사 7개를 100% 지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될 계열사가 있는지, 김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 (동일인 지정을)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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