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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에디슨모터스 “합의 완료···법원 허가 거쳐 내일 본계약”

쌍용차-에디슨모터스 “합의 완료···법원 허가 거쳐 내일 본계약”

등록 2022.01.10 09:23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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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용차 제공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계약(본계약)과 관련된 세부 협의를 마쳤다.

쌍용차는 10일 “에디슨모터스와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 중 법원에 본계약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법원 허가 이후 내일(11일) 중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측이 3048억원을 투자하는 본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만큼, 법원이 요구한 데드라인을 넘기지 않게 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인수대금 3100억원을 써내며 우협에 선정된 바 있다. 11월 계약금 305억원 중 이행보증금으로 155억원을 납입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초 실사를 거쳐 데드라인인 지난달 27일까지 본계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이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매각 주관사인 EY한영과 논의 끝에 51억원 삭감된 인수금으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은 인수자로부터 투입되는 자금의 사용처 공개와 쌍용차 내부 기술자료 공유 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었다. 서울회생법원이 본계약 기한을 2주 연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긴 논의 끝에 운영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

한편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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