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11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았다.
인출액 또한 897억원으로, 지난 2015년의 두 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종전까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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