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패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뜻을 내비쳤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텐데 (HDC현산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큰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인 지난 11일 신축 중이던 서구 화정아이파크의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내
그는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를 언급했다. 노 장관은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정지를 당하면 수주 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현재까지 등록말소는 시행된 바 없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건설업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동아건설산업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승소했다.
노 장관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하도급 문제나 감리, 공사관리 등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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