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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

공정위, ‘해운사 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

등록 2022.01.18 12:01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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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상 담합 제한적 허용에도 공정거래법 엄연한 담합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도 제재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남아시아 항로에 취항 중인 국내외 선사들이 운임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총 120차례 운임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12개 국적선사들과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국내 선사 12개 사는 고려해운·남성해운·동영해운·동진상선·범주해운·에스엠상선·에이치엠엠·장금상선·천경해운·팬오션·흥아라인·흥아해운 등이다.
 
외국 국적 선사는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이하 CNC)·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이하 에버그린)·완하이라인스엘티디(이하 완하이)·양밍마린트랜스포트코퍼레이션(이하 양밍·씨랜드머스크아시아피티이엘티디(이하 씨랜드머스크)·퍼시픽인터내셔널라인스리미티드 (이하 PIL)·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이하 COSCO)·골드스타라인엘티디(이하 GSL)·오리엔트오버씨즈컨테이너라인리미티드 (이하 OOCL)·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컴퍼니리미티드(이하 SITC)·티에스라인스엘티디(이하 TSL) 등이다.
 
이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합의했다. 또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은폐위해 공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정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앞서 해운업계가 주장한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이들의 운임 담합은 해운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이하 ‘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시장 수용력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정협 및 IADA 관련 다수 회의체들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5년 간 해운시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을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기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와 화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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