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보생명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PCAOB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교보생명 FI(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주주간 분쟁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며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교보생명은 이들이 검찰에 기소된 직후인 지난해 2월 회계사가 독립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공인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 종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회신했다. 이후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작년 9월 '조치 없음' 의견을 냈고, 이를 교보생명에 통보하지도 않았다는 게 교보생명 측 설명이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재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공인회계사회는 12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재조사마저 거부했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PCAOB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미국은 회계법인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높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