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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공사 현장 점검 나서

인천경제청,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공사 현장 점검 나서

등록 2022.01.28 15:5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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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경제청사진=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4곳의 공원 조성 공사 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제청 공사 관리관들은 각 공원 사업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단), 공사 현장소장 및 현장 인력들과 공사장 현장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한 작업수행 전문관리 등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조성 현장은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랜드마크시티 3,5호 근린공원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 △가드너교육센터 신축 공사장 등 총 4곳이다.

석상춘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의무 이행에 필요한 매뉴얼을 정비,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확산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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