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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접수

등록 2022.01.29 19:29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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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부터...지원 대상자 15명 모집

전라남도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월세 주택에 사는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은 2월 3일부터 25일까지 하면 된다.

화순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월 10만 원씩(총 12개월) 지원한다.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15명이다.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전남도 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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