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장 '5대 안전규정' 의무화삼성 계열사 사업장 작업중지권 제도화LG전자·디스플레이, 리스크 전담조직 신설SKT, CSPO 신설···하이닉스, 곽노정 사장 안전·보건 책임 현대차·기아, 이동석·최준영 부사장 CSO 총괄
중대재해채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제 사업장에서 인명 피해나 사고가 나면 벌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월 말부터 기흥·화성·평택 캠퍼스 등 주요 사업장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지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5대 안전 규정을 보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다.
특히 이러한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만일 반도체 사업장에 방문한 삼성 협력사 직원이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사업장 방문을 할 수 없게 된다.
삼성물산은 건축 공사장에서 사고발생 위험이 감지되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작업중지권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직원이 위험에 노출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물산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주요 사업장마다 작업중지권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최고리스크담당책임자(CRO) 부문을 신설해 전사위기관리체계를 구축했다. CRO는 배두용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이 맡았다.
LG전자는 안전환경담당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해 오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초 안전환경 보건방침을 새롭게 제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3월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를 신설했다. CSEO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한 안전환경 정책수립 및 점검과 관리를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CSEO는 안전환경에 대한 위험 감지 때 생산과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생산중지 명령' 등 CEO 수준의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안전환경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인재 육성 등을 책임지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초 파주사업장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정호영 사장이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아직 판례가 없어서 진짜 CEO가 처벌받는 것인지,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면서 "때문에 안전 관리를 확실히 않지 않으면 처벌이 더 강해지니까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그룹은 계열사 중 SK텔레콤이 안전보건 경영책임 조직인 '최고중대재해예방실(CSPO)'을 신설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CSPO 조직은 강종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사장이 지휘한다.
SK하이닉스는 기존 개발제조총괄의 권한을 확대해 '안전개발제조총괄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산하에 신설했다. 지난 연말 인사에서 제조·기술담당에서 승진한 곽노정 사장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천사업장 신축 반도체 공장에서 시운전 중 유기화학물질 질식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면서 협력업체와 총 15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가 지난달 말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며 이동석 울산공장장 부사장과 최준영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을 각각 CSO에 임명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중대재해법과 별개로 사업장 안전관리 규정 등을 매뉴얼로 구체화했다"면서 "법이 발동됐기 때문에 기업들이 갑자기 바꾸거나 변화를 크게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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