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이날 제 153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계획서 승인' 안걸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8월부터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안건 수정 등을 거쳤고 원전 예비해체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만족했다며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원자력 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신고리 5·6호기 원자로 냉각재계통 등 배관·계장도를 변경하기 위한 건설변경허가 등), '원안위 2021회계년도 결산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반면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주설비 신설과 고리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 등은 다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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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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