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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조성욱, '플랫폼 정조준' 속도낸다

디지털 공정경제①

임기 말 조성욱, '플랫폼 정조준' 속도낸다

등록 2022.02.14 16:2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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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마련소상공인 보호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가운데 플랫폼 기업 갑질 제재에 속도를 높인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디지털 공정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이후 지금까지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남용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사 신유형 갑질 제재=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재벌로 부상한 쿠팡·네이버·카카오 등의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는 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끼워팔기나 자사상품 우대, 검색 결과가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태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해 경쟁 운영체제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를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판단하고 지난해 9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네이버 부동산이 경쟁 부동산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것도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보고 2020년 9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혜대우 요구는 플랫폼이 입점한 회사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기요가 입점회사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한 사례가 있는데 공정위는 2020년 6월 시정조치를 했다. 자사우대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관련 회사의 상품이나 콘텐츠를 다른 입점회사 것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과 관련된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네이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회사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포함한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숙원사업 '온플법 제정' 임기 내 통과 최대 관심사= 공정위가 조 위원장 임기 동안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이라는 빅피처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최대 관심사다. 그간 조 위원장은 임기 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온플법의 경우 지난해 업무계획 당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플랫폼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조 위원장의 어깨는 무거워졌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임기 마지막 해를 맞이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경우, 디지털 환경의 역동성을 고려해 시장 상황과 현장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온플법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입점업체와 소비자 상대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디지털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디지털 갑을 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 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공정성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전문 조직인 'ICT전담팀'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 했으며,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마련했다.

오프라인보다 복잡한 구조를 지닌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에 이은 연장선으로 기존의 ITC전담팀은 '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이 외에 '갑을 분과'·'소비자 분과'·'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 분과' 까지 총 5개의 분과로 분리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 감시분과는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까지 고려해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조직이다"며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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