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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데 집유···"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풀어주나?"

소셜 캡처

살인미수인데 집유···"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풀어주나?"

등록 2022.02.17 16:23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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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인데 집유···"다음엔 실패하지 말라고 풀어주나?"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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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호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락스를 먹이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5월,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고 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동료 음료에 락스 100㎖를 넣은 A씨는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음료를 마시지 않자 며칠 뒤 같은 범행을 재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 내려진 1심 법원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그쳤습니다. 양형 이유는 실제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는데요. 범죄에 내려지는 실제 처벌은 여전히 가벼운 현실입니다.

범행에 실패했다고 봐주는 법,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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