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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에 6958억원 지원···내달 7일부터 접수

정부,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에 6958억원 지원···내달 7일부터 접수

등록 2022.02.27 18:08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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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부 로고사진=산업부 로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에 작년보다 1348억원(24%) 늘어난 6958억원을 지원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지원액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규모는 6540억원으로, 작년보다 1300억원 늘어났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주민참여자금은 작년(370억원)보다 48억원 많은 418억원 규모다.

금융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농어촌 지역 태양광에 가장 많은 3570억원이 배정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 도입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이 우선 지원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에 1000억원, 주택·상업건물·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도심 태양광 사업에 44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도심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건축물과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 대상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방음벽, 자전거 주차장 등 시설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물까지도 포함된다.

이 외에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는 '풍력 및 기타 지원사업'에도 1500억원을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풍력 발전소(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해준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를 내고 내달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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