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뉴스타파 의혹 제기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 결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재산국외도피,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이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청년정의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으며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구체적인 액수나 조세포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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