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첫 중간배당 앞으로 정례화 가능성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정관 중 '각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기존 내용을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주당 15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했다. 당시에는 중간배당 기준일이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의 기준일 등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금융의 이번 중간배당일 명시 추진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한 중간배당이 앞으로 정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정관 변경 관련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했다"며 "배당 관련한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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