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규행위, 2019년 19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증가
11일 금투협은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가 개정 예고안 및 이를 바탕으로 접수된 의견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요예측 관련 질서 유지 및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제재금 부과, 인수업무규정 정비 등을 통해 IPO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최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19건이었던 위규행위는 지난해 66건으로 큰 폭 늘었다.
특히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투자일임업자 39건, 사모집합투자업자 40건)으로 약 78%의 비중을 보였다.
이에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 발견된 해당 업권의 위규행위 유형과 본연의 고객자산 일임‧운용업무보다 IPO 수요예측 참여를 통해 고유재산 운용에 치중하는 해당 업계 현황 등을 감안, 지난 1월14일부터 2월4일까지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거나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투자일임업자 및 사모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를 IPO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 참여요건과 관련해선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위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회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수요예측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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