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장 시절 특정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런 행위가 일종의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 방해라는 취지다.
하지만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를 면접 위원으로 특정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접위원은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없어 피해자가 없다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8일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새로운 회장 후보로 단독 낙점해 오는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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