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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25일 시행···"송금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

가상자산 '트래블룰' 25일 시행···"송금 시 송·수신인 정보 제공"

등록 2022.03.24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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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트래블룰'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금액 기준은 소비자가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에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수치다.

이 때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소비자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상대방 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 정보를 거래관계 종료 후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사업자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하면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과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의 이행·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FIU 측은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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