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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기업 자율규제 어떻게 변할까②

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등록 2022.03.30 15:58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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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온플법 재검토 주문에 자영업자-ICT업계 갈등 소상공인 "수수료 인상 합의 등 최소한의 규칙 마련해야"

차기정부 최소 규제에 자영업자 '아우성' 기사의 사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기대를 모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현 정부서 꾸준히 논의해온 온플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상 온플법 처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입법화를 찬성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회는 공정위를 상대로 그 동안 추진해온 온플법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정부는 온플법과 같은 별도 입법을 통해 플랫폼의 갑질 규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공정거래법을 활용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최소한의 규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의 결실이 백지화되면서 법안을 둘러싼 소상공인과 업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5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온플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이들은 네이버·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단체들이 온플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ICT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IT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ICT 업계는 "온플법 제정유럽연합(EU)에서는 P2B(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 규제법을 제정하기까지 3~4년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우리는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법을 제정한다고 해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부당한 광고비·수수료 부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자사상품 우대, 타 플랫폼 입점 방해 등과 같은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사에 종속돼 끌려가고 있다.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몫이 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공존이 아닌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법 제정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 기조가 아무리 기업의 '자율성 보장'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소상공인 업체들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한 중소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 규칙이라도 만들자는 취지'라며 온플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유통상인협회 관계자는 "쿠팡·배달의 민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이 유통과 물류 등 중소상인 고유 영역까지 진출하며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없는 플랫폼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서면 계약서 발부 ▲수수료·광고비 인상 시 사전 협의 ▲불공정 독점행위 중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중개로 시작했다가 시장을 80∼90% 장악하니 직접 택시를 운영하며 경쟁사 가맹 택시 배제, 콜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플랫폼 업체에 알고리즘 조작과 책임 전가, 불공정 거래를 멈추라는 요구가 혁신 저해라면 혁신의 실체가 불공정이라는 의미다" 지적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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