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분기부터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한도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10∼40년의 약정 만기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은행이 일정 조건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대출자산을 사 오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당초 우리은행은 주금공으로부터 배당받은 한도를 분기마다 3개월씩 쪼개 판매했다. 이에 1분기엔 약 1000억원의 한도를 나눠 330억원씩 공급한 바 있다.
2분기에 받은 한도도 전분기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월부터 1000억원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 적격대출 금리는 3.95%다. 5∼6월 금리는 전월말 공시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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