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일 배달앱을 통해 한 중국집에서 유린기, 고추잡채, 차돌짬뽕밥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는데요. 막상 가게에 가보니 해당 금액이 1,000~2,000원 정도씩 더 저렴했다며 메뉴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000원을 더 내게 된 셈인데요. 매장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양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돼있는데 배달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며, 배달비·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홍보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중국집처럼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음식점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기만행위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이대로 괜찮을까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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