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고, 케첩·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5일 환경부의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 제과점 등이다.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해 제공하는 위탁급식업 또한 포함된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전분 소재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일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등이다.
테이크아웃은 해당하지 않고, 종이컵과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의 경우 11월 24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인지 애매한 품목의 경우 예시와 함께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했다.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해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할 수 있다.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해 사용할 경우에는 허용했다.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해 판매할 경우에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 싸개, 1인용 종이 깔개 등 앞서 언급한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카페의 경우 다회용 컵은 어떤 재질이라도 일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유저블 컵 등 합성수지 소재의 재사용 컵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컵 회수 및 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한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 단순히 재사용 가능성만 부각해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 컵으로 본다.
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일회용 컵인 경우에는 규제가 적용된다.
이밖에 병입 밀크티나 주스 등 완제품으로 납품돼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나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 규제대상 일회용품 외 물품은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과 PC방의 경우도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대상이다.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치킨, 조각 피자, 핫도그 등 음식을 조리해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할 경우나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있다.
끝으로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으로 본다.
예를 들어 푸드코트에서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받지 않았을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 범위다.
마찬가지로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규제 적용을 받는다.
반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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