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이 자격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맹견사육허가제도'가 포함된 것.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시·도시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한 제도로, 기질평가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다음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현행법상 5대 맹견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또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키우려면 역시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포함됐는데요. 주요 내용 = ▲동물학대행위자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인수제 도입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의 강화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선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 개편 등
단, 법의 시행까지는 아직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 경과 날부터 시행
또 개만 평가하고, 이전에 개물림 사고 유발자였는지 등 견주의 자격은 평가할 수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 어떨까요? 이번 제도들, 효과가 있을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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