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법률 개정 등 입법 조치 필요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 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역시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뜻이다.
또한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으며,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거나,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입법이 완료되면 일시적 2주택자 역시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 제도 혜택이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한정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고령자 납부유예는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종부세 분납은 1세대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후 6개월 내에 나눠낼 수 있다.
기재부는 "평균적인 고령자 납부유예 및 분납제도의 적용 대상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90평형 타워팰리스, 강남의 30억원대 아파트 등의) 초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자가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수준(작년 기준 50%)을 가정하면 종부세 25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8억5000만원(시가 26억원), 종부세 100만원에 상응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15억원(시가 21억원)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납부유예와 분납 제도상 세액 요건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 운영상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재검토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신축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이 없어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작년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며 "만약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직전 연도에 신축 주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직전 연도 법령 등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다. 다만 이렇게 산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인근 유사주택과 현저히 차이 나면 유사주택의 세액 등을 고려해 보완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도 재산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직전 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