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예금보험공사는 "3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8026건(118억원)의 신청을 받아, 그 중 2330건(29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함으로써 회수가 이뤄진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1년 8월 이후 월평균 약 943건(13억7000만원)의 신청이 이뤄졌다.
또 착오송금반환 지원여부 심사가 완료된 건 중 보이스피싱등 지원대상이 아닌 건의 비중은 3월말 현재 약 51.9%다. 제도 시행 초기엔 지원대상 등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한 탓에 그 비중이 82.8%에 달했으나, 차츰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1일로 집계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총 29억1000억원을 회수해 우편료 등 비용을 뺀 28억원을 송금인에게 전달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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