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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MG손보, 결국 '부실금융기관' 지정···다시 '매물'로

금융 보험

MG손보, 결국 '부실금융기관' 지정···다시 '매물'로

등록 2022.04.13 18:35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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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3일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금감원·예보 공동관리 아래 매각 절차 진행매각 절차 이뤄지면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JC파트너스 KDB생명 매각 행보에는 '빨간불'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자본확충 난항으로 건전성 악화에 시달려온 MG손해보험이 결국 매각 수순을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측은 "MG손해보험의 2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MG손보의 자금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 617억원으로 전년 대비 순손실 규모를 388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말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도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미달했다. 실손보험과 같은 보장성(장기) 보험의 비중이 높아 손해율이 높아진 게 주된 이유다.

이에 2020년 MG손보 대주주가 된 JC파트너스는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그간 수천억원의 자본확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난 1월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금융당국은 MG손보에 2월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그럼에도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MG손보는 지난달까지 360억원, 6월까지 9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경영계획서를 금융당국에 다시 제출했지만 승인을 얻어내지 못했다.

향후 당국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MG손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이를 대행할 총 5명(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의 관리인도 선임했다.

사실상 MG손보의 매각 작업은 시작된 상태다. 우리은행과 애큐온캐피탈 등 MG손보 채권단이 예비 매각 절차에 착수해 국내외 4개 이상의 운용사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으면서다.

현재까지 글랜우드PE, SKS크레딧, 파인트리자산운용, 뱅커스트릿PE 등 대형 운용사가 예비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도 LOI 제출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는 MG손보 인수가를 5000억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 20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가격이다.

이들 운용사가 손보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금리 인상과 관련이 깊다. 손해보험이 금리 인상 수혜 업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수익을 얻는데, 금리가 오르면 투자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MG손보의 적자폭이 커서 인수 후 자본을 확충하는 등 정상화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이전받거나, 최악의 경우 MG손보가 사라지면서 보유 계약이 모두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MG손보가 보유한 계약은 지난해말 기준 168만212건이다.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계약(83만6165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당국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물론 보험료 미납 시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한편, 이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KDB생명 인수를 추진 중인 JC파트너스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JC파트너스는 현재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 중이다. 앞서 당국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부실이 KDB생명에 전이될 가능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뤄왔다. 그러나 이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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