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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공개매각 등 진행"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공개매각 등 진행"

등록 2022.04.13 15:35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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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서울 역삼동 MG손해보험 본사.

자본 확충 실패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MG손해보험이 결국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측은 MG손보의 부채(2월말 기준)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본확충에도 실패하면서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이 회사가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당국의 전언이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MG손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이를 대행할 총 5명(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보 1명)의 관리인도 선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계약자는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며 "미납 시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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