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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극적 타결(종합)

여야, 박병석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극적 타결(종합)

등록 2022.04.22 13:01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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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민주·국힘 의원총회서 수용 합의검찰 수사·기소권 분리하되 수사권 한시적 유지현 직접 수사 6대 범죄 → 2대 범죄로 축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여여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도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며 극적으로 타결에 이르렀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들의 의견과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장이 문서로서 8개 항에 달하는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가운데 부정부패와 경제 2개 분야 수사만 남기고 경찰에 이관한 뒤 역량 수준에 이르면 나머지 2개 분야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 특수부를 현행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제한했다.

특히 경찰 송치사건에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점이 눈에 띄었다.

국회의 내에 사법개혁특위 구성하고 현재 논의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도 담았다. 사개특위 구성에는 총 13명으로 하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소속 1명 등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중수청은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하고, 이후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것은 향후 보완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에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뒤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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