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거래소는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상공위)를 개최해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의요청서 제출은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쌍용차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작년 4월 25일부터 부여받은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14일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쌍용차는 이와 별도로 지난 2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쌍용차는 2020년과 비슷한 경영난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에디슨모터스로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되자 2021사업연도까지 2년째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1년차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을 검토하고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오는 10월 15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 상태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된 가운데, 재매각 절차가 여전히 유효해서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인수전에 KG그룹과 쌍방울그룹, 파빌리온PE, 이엘비앤티(EL B&T) 등 4곳이 뛰어든 상태다. 이들은 내달 4일까지 쌍용차를 대상으로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쌍용차는 노사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 정상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장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선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평택시장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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