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서 "통과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며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야당 몫이 될 수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을 저격하며 "제 1교섭 단체인 민주당 의원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때 민주당, 심사 때는 야당이라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맹비난 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줄이는 '쪼개기 임시 국회'를 채택하면서 무력화했다. 국회 법에 따르면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0일부터 차례로 통과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청 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다른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닌 멋대로 고친 제 1소위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 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심사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171석 다수 의석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상호 존중과 배려, 협치, 양보라는 의회 정신은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헌법 재판소는 위법적 상황을 바로 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 회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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