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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등록 2022.05.01 16:17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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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31일···관내 거주자 등 19만명 대상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광주광역시는 5월1일부터 31일까지 2021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광역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 약 19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의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 관내 세무서와 자치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신고 취약 계층을 위한 납세자를 지원한다. 방문 신고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5월 신고기간 운영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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