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31일···관내 거주자 등 19만명 대상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사업자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대상은 국세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광주광역시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으로 약 19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의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또 관내 세무서와 자치구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신고 취약 계층을 위한 납세자를 지원한다. 방문 신고 지원 대상은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광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위한 전담 콜센터를 5월 신고기간 운영한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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