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주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이 자금세탁방지 기본 실무와 사례를 핵심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주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구축 △자금세탁 관련 사례 등이다. 교육과정은 총 3차시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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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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