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쳐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거나(밴드왜건 효과) 열세자 편을 들도록 하는(언더독 효과) 등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선관위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해당 기간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여론조사 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처된 사례는 총 84건이다. 고발이 10건,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3건(총 4천875만 원), 경고 등이 67건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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