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5분에 음성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A씨가 "도지사 후보자 중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투표지를 찢었다.
선관위는 이후 A씨가 투표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날 오전 6시55분에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B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선거사무원에 제지당했다.
B씨는 사진을 삭제하고 확인서를 작성 후 귀가 조치됐다.
단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 지역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웨이 신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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