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와 무보수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노동이사제 도입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정관 개정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통 지침을 우선 도입한 뒤 세부적인 내용은 기관별로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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