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린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오후 노조 측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최근 삼성전자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이다.
당시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와 업무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한 임금피크제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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