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TF 작업반은 현장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총 5대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작업반별로 기재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원인투아웃'(OneIn,TwoOut)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규제 강화 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 다른 한 쪽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 규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규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2009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토지용도 등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부처별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방이전 가능 규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규제권한 지방이양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수 부처·지자체와 연관된 비슷한 규제를 발굴해 관련 제도·법령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해결'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를 '덩어리 규제'로 칭하고 이는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덩어리 규제의 검토는 과제별 전담팀을 구성해 규제비용과 국제비교 등을 거쳐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규제‧제도를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겠다"며 "기업이 시설투자·창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입지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산업 등 투자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분류 개정 등 지속 추진하겠다"며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그림자 규제 등 행정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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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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