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소득 60%→80%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5%)을 22%로 인하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 올린 뒤 현재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재계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도 직접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은 국내 모기업의 소득(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을 상향한다.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인 것을 일반‧지주회사‧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시킬 계획이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상향한다.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올린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도 폐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통해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재해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애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진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계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해왔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선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부당지원의 경우 현행 정상가격, 지원금액 등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해 사업자가 사전 판단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거래총액 등 객관적 기준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또한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대법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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