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는 남성현 외 91인이 자사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녹원씨엔아이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ls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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