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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로 연 160만원 쓰면 소득공제액 64만원→96만원

대중교통비로 연 160만원 쓰면 소득공제액 64만원→96만원

등록 2022.06.19 16:37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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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제공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도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특히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가령 총급여 7천만원을 받는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A씨는 7천만원의 25%(1천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2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반기 80만원·하반기 8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기존 제도상 64만원에서 96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 기차 등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에 따라 200만∼300만원인데, 대중교통의 경우 추가로 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도보나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39만명인데, 이를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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