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지분 5.52% 확보..3대 주주에 올라 매입 규모상 차익 실현 보단 M&A 의도 해석 소수주주권 확보로 이사 참여 가능...경영 개입 가능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MM은 지난 20일 SM상선과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특별관계자 18인이 HMM 지분 5.52%(2699만7916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SM상선이 1647만7790주(3.37%)로 가장 많았고, 대한상선(235만5221주), SM하이플러스(203만8978주), 우방(109만2315주), 에스티엑스건설(105만6000주), 대한해운(71만5000주), 삼환기업(70만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오현 SM그룹 회장(128만7300주)과 그의 아들인 우기원 삼라 감사(5000주),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이사(5000주) 등 계열사 임원진들도 HMM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SM상선은 지난 13일 HMM 주식 1573만790주(취득단가 2만9542원)를 보유했다고 신규 보고했다. 이후 16일엔 34만7000주(취득단가 2만7763원), 17일엔 40만주(취득단가 2만7056원) 등에 걸쳐 총 4851억8000만원 규모의 HMM 주식을 사들였다.
우 회장도 지난 13일 HMM 주식 93만주(취득단가 3만173원)를 보유했다고 신규 보고한 데 이어 15일 35만7300주(2만8034원)를 매입했다. 우 회장을 포함한 SM그룹이 HMM 주식 매입에 쓴 돈은 총 8351억원에 달한다.
SM그룹은 HMM 지분 매입 때마다 '단순 투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순 투자는 경영 참여에 의도가 없고, 차익 실현에 목적을 둔 투자다. 그러나 HMM 민영화가 불거진 올해를 기점으로 지분 매입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점, 대한상선의 경우 가용자금 이상의 돈을 투입해 HMM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투자'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M상선의 첫 지분 매입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해의 경우 각각 100억원 대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 700억원 대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말 대한상선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3894억원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435억원이 전부다. 현금성 자산 규모도 764억원으로, HMM 총 지분 매입 규모 861억원에 못 미친다. 대한상선 입장에선 다소 과도한 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업계는 SM그룹의 행보를 HMM M&A를 위한 포석 다지기로 보고 있다. SM그룹은 M&A를 통해 외형이 커진 회사다. 1998년 삼라건설을 시작으로 시작한 SM그룹은 화학·건설·해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며 몸집을 불렸다. 그 중심에는 수장 우오현 회장이 있다. 우방, 경남건설 등 그가 인수한 기업만 50여개에 달한다. 또한 우 회장은 2013년 대한해운 인수를 기점으로, 대한상선, 한진해운 미주노선(현 SM상선)을 연이어 사들이며 해운 업계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특히 우 회장이 HMM을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은 수년 전부터 해운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왔다. 지난해 HMM 매각설이 본격화 됐을 당시 포스코그룹, 현대차그룹을 제외하고 중견 기업으로 유일하게 SM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거론된 이유다. 같은 해 쌍용차 인수에 나섰다가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정 역시 HMM 인수를 위한 실탄 마련 차원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하지만 SM그룹 자금력은 어느 새 공룡이 된 HMM을 인수하기엔 버거운 상황이다.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 1조원. 여기에 잠시 보류된 SK상선의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은 대략 4000억원, 오송라이크텐아파트 각 등 내다 팔 수 있는 자산을 다 합치면 앞으로 2조원 규모의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 문제는 HMM은 물류난 호재에 따른 실적 상승 효과로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HMM 최대주주인 산업은행(20.7%)과 2대주주인 해양진흥공사(20.0%)가 보유 지분, 2조 6798억원 규모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등을 상환하기 위해선 대략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SM그룹의 현재 자금력으론 무리가 따른다.
다만 산은이 HMM 지분 단계적 매각 등 인수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SM그룹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또한 3대주주에 오르게 되면 '소주주주권'이 확보되면서 이사 참여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3대주주인 신용보증기금은 상법상 '소수주주권'을 내세워 이사 참여를 진행해왔다" 며 "게다가 오너 일가 차원의 지분 매입이라는 점에서 지분율 확대는 M&A 투자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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