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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 쌍방울그룹 본사 압수수색

등록 2022.06.23 14:59

수정 2022.06.24 10:44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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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쌍방울그룹 제공사진=쌍방울그룹 제공

검찰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쌍방울그룹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쌍방울그룹은 2020년 4월 45억원 규모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쌍방울그룹이 조기상환한 CB는 지난해 6월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에게 재매각됐고, 이들은 당일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의혹과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 힘은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의 CB거래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가 맡고 있으며, 검찰은 작년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 및 서울지역 세무서 압수수색, 이 상임고문의 당시 변호인단 조사 등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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