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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경영복귀 재시도···롯데 "앞선 7번 주총서 모두 부결"

신동주, 경영복귀 재시도···롯데 "앞선 7번 주총서 모두 부결"

등록 2022.06.24 11:23

수정 2022.06.24 14:32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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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 제출신동주 선임·신동빈 해임·정관 변경 등 제안롯데 "신동주, 해임 이후 복귀 시도 모두 실패"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한다. 다만 2016년 이후 총 7차례의 복귀 시도가 모두 무산됐던 점을 미뤄볼 때 이번에도 무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은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 회장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의 안건이 담긴 주주제안서와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6월에도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복귀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신 회장은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 제출 공지'를 통해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 및 사전 질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롯데홀딩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매출 감소,거액이 손실이 더해져 지난해에는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자로서의 수완 면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며 "한국 자회사에서는 인력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반해 신동빈 회장은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자회사에서 배당 및 임원 보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며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주주제안에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책임 경영을 위해 롯데홀딩스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질의서에는 ▲시가총액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훼손에 대한 책임 ▲롯데쇼핑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 ▲그룹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수행 ▲신동빈 회장의 과도한 이사 겸임 ▲신동빈 회장의 유죄판결에 대한 책임 ▲신동빈 회장의 고액 보수 ▲신동빈 회장에게 보수를 반환하게 할 것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방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대응 등 롯데그룹의 현 상황을 짚는 질문을 담았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과 사전 질문과 관련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롯데홀딩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된 가운데 경영 감시기능이 결여된 롯데홀딩스 이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신동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신동주 회장의 경영 복귀가 이번에도 순탄친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7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본인의 경영복귀 또는 신동빈 회장 해임 안건을 올린 바 있으나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롯데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준법경영 위반으로 해임된 후 앞서 7번의 주총에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받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며 "법원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준법경영 문제와 윤리의식 결여를 인정해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5월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벌인 이른바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약 4억8000만엔(한화 46억3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달 유럽 출장길에 오른 신동빈 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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