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외국환 거래 관련 이상 현황을 보고받고 지난 23일 해당 지점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 동안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주 금감원에 보고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이었으나, 그 규모가 거래 법인이나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통상 은행 지점은 공단이나 아파트 등 위치와 이용자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집중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점의 경우 여러 사항을 고려해도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수입 증빙서류에 근거해 송금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과정에서 고액현금거래나 의심스럽다고 판단된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지금까지 직원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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