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지난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이튿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는다.
노사 대표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2차례 만나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별도 요구안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담았다.
다만 사측은 불안정한 부품 수급과 글로벌 위험 요인으로 인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일 무역분쟁, 코로나19 여파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교섭을 마친 바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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