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큰 언니 구미현 씨 의결권 행사 금지 결정구본성 전 부회장 우호 세력 이사회 진출 실패구본성·미현 남매 지분 매각 작업에도 제동
아워홈은 30일 10시 서울 마곡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사내이사 선임 건 등을 논의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이 상정한 신규 이사 48명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날 임시 주총장에는 구지은 부회장과 둘째 언니 구명진 씨만 참석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대리인이 출석했고 구미현 이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에 본인도 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주주총회는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4월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새 이사 48명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구 전 부회장이 신청한 소집허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열리게 됐다. 구 전 부회장은 구미현·명진·지은 등 세 자매가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48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 측이 우호 세력을 이사진에 앉히게 되면, 계획했던 지분 매각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 아워홈은 구본성 전 부회장(38.56%), 구지은 부회장(20.67%), 구미현 씨(19.28%), 구명진 씨(19.60%) 등 이들 오너가가 98.1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구 전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구미현 씨의 지분을 합친 아워홈 지분 58.6%와 경영권을 동반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선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구 전 부회장은 우호 세력을 이사회에 진출시켜야만 했다.
이번 이사회 장악을 구 전 부회장의 경영권 탈환 시도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구 전 부회장은 이사진을 물갈이한 후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대표로 앉혀 우회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임시 주총에서 구미현 씨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며 구 전 부회장 측의 시도는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에 구미현 씨가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구미현 씨가 지난해 4월 구명진·지은씨와 함께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때 구미현 씨는 동생들과 함께 21명의 신규이사를 선임해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법원은 또 구미현 씨가 이를 어기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씨에게 위약금 300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임시 주총에서 구미현 씨가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구 전 부회장 측의 지분 매각 작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