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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산·대전·대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효과는 미미"

부동산 부동산일반

안산·대전·대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시장 효과는 미미"

등록 2022.06.30 15:42

수정 2022.07.01 15:5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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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일부, 대구·대전 일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투기 막고 해당 지역 부동산 침체 선제 대응하는 최적안"높은 금리·집값, 시장 침체 우려 등에 해당지역 거래 침체 이어질 듯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곳이 있어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이미 임계치에 다달았고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탓에 현재 지방의 저조한 청약시장 분위기가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해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
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에서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지방에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을 해제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에서는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지방에서는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을 해제했다.

해당 조정안은 오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정부의 조정안은 투기를 막고 해당 지역 부동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안이라는 평가다.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수도권 등 투기수요가 몰려들 수 있는 지역과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3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원정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배제하면서 도심지면서 금리인상으로 침체가 예상되는 지역만 선별했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에 국민의 생각보다 소폭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은 원정 투자와 소규모 주택가격 급등, 지역 내 풍선효과 등을 우려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형 등은 이미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 풀린 곳도 급격히 투기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의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짙다. 고분양가, DSR 규제, 금리 인상 기조 등이 이유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 시장은 거래가 위축된 것이 사실"이라며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다시 활발해진다던가, 주택가격이 반등한다던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금리인상이 정점인 것도 아니고 대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다"며 "분양시장 말고 제고시장도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위축된 거래를 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심리'도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시처팀 본부장은 "부동산시장은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부동산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며 "매수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집값 고점 인식에 쉽사리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높은 금리 부담도 한 몫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매수자도 매도자도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또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수요도 늘어난 만큼 지방 물량이 청약‧대출 규제가 좀 완화됐다고 해서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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