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연합뉴스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 참여한 이란 가전 회사 엔텍합의 계약 보증금이다.
이 직원은 2012년과 2015년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이고, 2018년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 가랑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사고를 보고받은 다음날(4월28일) 은행 본점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이후 검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검사를 벌였고 지난달 27일로 예정된 종료일을 한 차례 연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마무리한 우리은행 종합검사에 수시검사 결과를 반영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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