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원 법적 기반 마련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 산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 대기업 공사업자 도급 공사금액 하한 신설 =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대기업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 하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된다.
▲ 어린이 제품 안전 확인 효력 상실 제도 시행 = 완구·학용품 등 안전 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으면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검사 생략 고압가스 수입 용기의 외국 반송기한 연장 =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의 반송 기한이 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된다.
▲ 전기설비 원격점검 본격 시행 = 전기안전 점검에 대해 디지털 방식의 상시·비대면·원격점검이 시행된다.
▲ 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 기간 연장 = 석탄가공업의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 =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 국제특허출원은 WIPO웹사이트에 접속해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 장애인 방송 확대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되고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된다.
▲ 방송통신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서비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 SKB케이블(옛 티브로드), LG헬로비전[037560], 딜라이브, HCN, CMB 등 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도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 여행객 증가에 따라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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